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