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시행 18년…'검진기관' 질관리 강화 필요

국가암검진 시행 18년…'검진기관' 질관리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19-03-21 14:41:00

암 조기 발견으로 의료비 발생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국가암검진사업’이 올해 18년째를 맞이했지만, 검진기관의 질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진기관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질관리 사업비는 줄고 있고, 질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조치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또 검진 대상자의 사후관리가 취약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암검진사업의 현안 및 향후 발전 방향’ 학술행사에서는 국가암검진 질관리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암검진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현재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국가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폐암검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암검진기관 수도 2006년 1894개소에서 2016년 6414개소로 확대됐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961곳에서 5138곳으로 크게 늘었다.

암검진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라 질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전재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과장은 “암검진 질관리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양질의 국가암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특히 국가암검진은 한 번의 검사가 아니다. 검진을 통해 암이 의심되면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질환을 발견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2년 뒤 동일한 검진을 또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국가암검진사업에 검진비는 2배 증가했고 검진기관은 3.4배 증가했는데, 반면 암검진 질관리(건강증진기금사업) 사업비는 감액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재관 과장에 따르면 암검진의 질관리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국가암검진사업에 참여하는 대장암 검진기관 중 진단검사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기관과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의 위양성률을 비교했을 때, 미인증 검진기관의 위양성률이 인증을 받은 검진기관 수준으로 떨어지면 연간 약 1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장암 1건을 발견하는 비용도 920만원에서 730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효과는 의원급에서 크게 나타났다.

전 과장은 “국가암검진의 질관리사업은 ‘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교육, 평가, 제도 및 법령 등으로 포괄적인 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질관리 지표를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2018년 진행된 ‘국가암검진 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참여했던 정승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는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현재 국가검진기관 평가, 인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수행하고 있다.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은 교육만 이수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미흡판정 시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 훈련 이수 사항이 암검진기관 평가에 반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미흡판정 검진기관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해당기관에 대한 사회적 공표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평가에서 인증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진 사후관리도 개선돼야 한다. 대부분의 검사는 검사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우편으로 통보한다. 검사 결과의 통보 내용과 형식이 단순하다”며 “이는 수검자의 이해 부족을 초래하고, 추가 설명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양성 결과 통보 시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검자에게 검진 후 검진 결과와 관련한 향후 진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양성자의 경우 적극적인 사후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해 별도 수가를 산정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와 의료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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