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이 인재(人災)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이 예고됐다.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위치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대책본부) 사무실은 21일 국가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포항 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만이다.
대책본부 측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지난해 1‧2차 소송인단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1차 소송에는 71명이, 2차 소송에는 1156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1인당 하루 5000원에서 1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센트럴 측은 지난 18일부터 3차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번 3차 소송 참여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소송액은 최소 수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포항지역 피해액은 546억원이며,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직·간접 피해액은 3천323억원이다.
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5.4 규모 지진이 일어난 이후 구성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