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2만9000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 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보상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최고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전치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시 벌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DB 손해보험(주)(☎1899-7751) 또는 (주)KB 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 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며 “자전거 사고가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