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택 주차지정구역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2시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자신의 집 앞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9일 직장 내 자신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열쇠 구멍 부분에 강력접착제를 칠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타인이 자꾸 내 주차구역을 침범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