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형사처벌 부정’ 발언에, 김상교 측 “수사 방향 지시인가”

민갑룡 경찰청장 ‘형사처벌 부정’ 발언에, 김상교 측 “수사 방향 지시인가”

기사승인 2019-03-26 05:25:00

‘클럽 버닝썬 사태’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가 폭행사건 당시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청장의 발언이 나오자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숨이 턱 막히게 답답하다”며 “경찰서 들어갈 때는 멀쩡했던 얼굴이 나올 때는 왜 피범벅이 돼서 나오느냐”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같은 심경과 함께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이 담긴 뉴스 보도를 캡쳐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박성진 법률사무소 ‘최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씨에 대한)경찰 폭행 부분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사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의 ‘형사처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는 발언은 사건에 관한 결론을 미리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청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를 과잉진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다. 현재로선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닐 것으로 안다”며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당시 경찰의 김씨 체포 과정은 공권력 남용이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경찰관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씨에게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지구대에 대기시켜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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