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테인먼트(LM) 측이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따라 맺어졌다면서, “강다니엘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LM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에 따르면 LM은 강다니엘과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기간 개서 전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보내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이후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 미팅을 가졌으나, 강다니엘은 여러 변호사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떤 구체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다니엘이 변호사를 통해 보낸 해지통지에는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도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LM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P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은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며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M은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 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결국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법원에 낸 전속계약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LM 측은 “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