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과거 착용한 경찰복이 실제 경찰 정복이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는 승리가 경찰복을 입은 사진을 두고 “계급장이라든가 전반적 디자인 자체가 실제 경찰정복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모자챙에 있는 무늬를 근거로 들며, 해당 모자가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의 것일 가능성은 낮게 봤다. “경정급 모자는 모자챙에 무늬가 있는데 (사진 속 모자에는) 무늬가 없다. (사진 속 모자는) 경위 이하의 경찰관이 착용하는 모자”라며 “논란이 되는 그 간부(윤 총경)의 모자겠냐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는 2014년 11월25일 자신의 SNS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특히 이 사진이 게시된 시점이 승리가 서울 강변북로에서 과속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지 두 달 뒤여서, 최근 불거진 경찰 유착 의혹과도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승리 측은 “핼러윈 파티 때 대여업체에서 빌려 입은 옷”이라며 “사진도 SNS에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리가 지목한 대여업체에서는 “경찰 제복과 같은 특수복은 일반인도 연예인도 빌릴 수 없다”며 대본이나 콘티가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복장을 임의로 착용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현행법상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적용된다. 이 법은 2015년 12월31일부터 시행이 됐고 승리가 제복을 착용한 시점은 2014년인 만큼 경범죄 처벌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웅혁 교수는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