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 50대 男, 폐지 줍던 할머니 ‘묻지마 폭행’…“특별한 이유 없어”

전과 14범 50대 男, 폐지 줍던 할머니 ‘묻지마 폭행’…“특별한 이유 없어”

기사승인 2019-03-27 10:08:10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진주 시내에서 폐지를 줍던 B씨(73‧여)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둔기로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과 14범으로, 폭행으로 8차례 입건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내 책을 가져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둔기 소지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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