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캐릭터 능력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일명 ‘게임핵’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 2억원을 걷어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게임 조작 프로그램 게임핵을 팔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A(31)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유명 온라인 게임 유저 3400여 명에게 게임핵을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구매한 게임핵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명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수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게임핵을 판매,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중국에서 게임핵을 유통시킨 총책과 중간 판매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 악성프로그램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업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게임핵 판매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