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미국 선사에 2830억원대 손배소 피소…“책임 범위 아냐…적극 대응”

삼성중공업, 미국 선사에 2830억원대 손배소 피소…“책임 범위 아냐…적극 대응”

기사승인 2019-03-27 16:50:31

삼성중공업이 미국 선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 리미티드(Pride Global Limited, 이하 Pride) 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이어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2011년 프라이드(Pride)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며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개 수수료는 선박 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 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에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 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다. 게다가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페트로브라스의 청구내용 상당 부분은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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