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전주지역 12개 대규모점포와 규모 165㎡ 이상인 159개 슈퍼마켓, 275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회용품 관련 사용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주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