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에서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에 연루된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받을 전망이다.
29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스쿨미투 사건으로 감사를 받은 교사 36명 중 22명의 징계를 해당 학교에 건의했다.
징계 대상 및 수위는 A고교 파면 5명, 해임 6명, 정직 4명 등 중징계 15명에 감봉 1명, 견책 2명 등 경징계 3명이다. B고교에서는 수사 대상이 된 4명 중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1명은 감봉 처분됐다.
해당 학교 측이 교육청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A고교 11명과 B고교 3명은 교단을 떠나게 된다. A고교에서는 구속된 교사 2명이 이미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 중 일부도 징계 건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측은 무혐의 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아직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교원들의 소청이나 소송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교원 수사를 받은 학교가 아직 남아있어 징계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향후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교사들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의 경중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 건의 대상과 수위 등을 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