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4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무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19일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5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원석 전북청 생활안전과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도민안전을 위해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