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공사 중단…지연보상금 면제”

기재부 “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공사 중단…지연보상금 면제”

기사승인 2019-03-31 17:15:20

미세먼지가 심할 땐 공공공사를 일시중단하게 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다음달 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공사 현장은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늘려 추가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에도, 지체된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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