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위반시 처벌"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위반시 처벌"

기사승인 2019-04-01 09:26:09

주 52시간 근무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1일부터 위반시 기업체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한 바 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이 기간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반시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이 진행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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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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