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 지진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포항 지진 특별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9-04-01 12:54:09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 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포항 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다"며 "피해 주민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있는 배상,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포항 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날 한국당 의총에서 '당론 추진'이 추인됐다.

이어 24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해 '포항 지진 특별법안' 당론 입법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 의원이 '포항 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지진 당시 포항에 살거나 체류했던 모두가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피해배상과 보상, 위로지원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주거·생활·의료지원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하는 등 피해주민과 포항시를 대상으로 한 직·간접 지원 사항도 담고 있다.

'진상조사법'은 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독립기구로 설립토록 하고 있다.

포항 지진 특조위는 조사, 법·제도 개선, 배·보상 지원 등 3개 소위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특별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국회와 대통령 보고는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면서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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