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기사승인 2019-04-02 14:17:26

전북도는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4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품목별로 주 출하기 시장가격을 조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이하를 재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면 가능하다. 

품목별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건고추의 경우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순창, 부안 등 11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는다. 

또 생강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9개 지역이, 노지감자는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11개 시군이,  대 파는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고창, 부안 등 8개 시군 농가가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 

한편, 전북도는 작년에 양파, 가을무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5개 시·군(전주, 군산, 김제, 남원, 순창) 214농가에 1억 4,000만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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