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기사승인 2019-04-02 18:38: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유럽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에 대해서 어류와 갑각류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밥은 냉장온도로 냉각하게 되면 단단해져 용기에 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은 충분히 냉각하되,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선했다.    

수분함량이 낮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해 실온에서도 장기간 보존‧유통이 가능한 건조 가공두부는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했다.

또 생강나무 꽃, 유럽가자미 등 수산물 6종,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cillium nalgiovense) 등 미생물 2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과실주의 제조에 허용된 오크칩(바)을 주류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고시하여 2020년 1월 시행되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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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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