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안부에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관련 법안 개정 건의

전북도, 행안부에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관련 법안 개정 건의

기사승인 2019-04-03 13:55:38

전북도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경기도가 '지방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의 자체개설을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를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과 정관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고 일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 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에 국정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인재원에서 통일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 요청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이후에도 시도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치인재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행안부에 건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교육을 요청하면 자체운영 지속성,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평성기준 등 적정성 검토 후 4월중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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