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우편 마약 밀반입 태국인 일당 ‘일망타진’

국제항공우편 마약 밀반입 태국인 일당 ‘일망타진’

기사승인 2019-04-03 14:00:13

국제항공우편으로 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반입, 국내에 유통하려던 태국인 일당이 전북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으로 태국 국적의 A(36)씨와 B(30)씨, C(2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의 아내와 운반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A씨 일당은 지난 달 16일 라오스에서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 675g(시가 22억원 상당)을 태국산 비타민제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유통 총책 A씨를 비롯해 범죄에 가담함 일당은 미리 공모해 국제항공우편으로 태국 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전북의 한 마트에  배송해 받은 마약을 유통하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태국인 지인 B씨에게 “라오스에서 들어온 물건을 중간에 받아서 전해 주면 수익을 나눴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에 B씨는 같은 태국인 지인 C씨에게 “마트에 배달된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다시 아내에게 배송을 맡겨 지난달 22일 정읍의 한 마트로 배송된 택배를 수령해 운반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전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해  공항으로 발송된 택배를 미리 압수하고, 광주세관과 협조해 우체부에게 예정된 배송지로 위장 택배를 배달하게 한 뒤 잠복에 들어가 마약 유통 조직원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경북의 산업단지 등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은 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범행에 적극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들은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검거 직후 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돼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라오스에서 마약을 받아 보낸 태국의 공급책도 국제공조를 통해 뒤쫓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차단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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