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영아 학대 의혹에 휩싸인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보름간 하루에 2건꼴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에서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