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국 등에서 아나볼릭스테로이드제제를 밀수입 해 전문의약품과 복합상품으로 판매한 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등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오전 10시 서울식약청 브리핑실에서 스테로이드 불법유통 적발 결과를 발표했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이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는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린 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전문의약품은 아나볼릭스테로이드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제품들이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남성호르몬제제, 발기부전치료제, 태반주사, 간기능 개선제, 인슐린, 여드름치료제 등을 구입하여 스테로이드제제와 함께 유통·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수법을 사용했다.
또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모씨(남, 31세)도 함께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이 사건 압수 의약품인 밀수입 스테로이드제제와 전문의약품을 전량 폐기 예정이며, 관련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보건소에 의뢰할 예정이다.
유명종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은 “현재 계좌 추적 등을 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를 밝히는 경우가 적어 피해자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면서 “식약처는 지난 2009년부터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성분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해당 제품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헬스장 및 체육관 드에 스테로이드 부작용 경고 포스터 등을 배포해 국민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