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제기한 탄핵 무효 소송이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탄핵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적법한 소송 제기가 아니거나,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재심 청구가 허용될 뿐”이라며 “탄핵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