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심’ 어린이집, 아동‧교사 허위 등록으로 2200만원 챙겨

‘비리 의심’ 어린이집, 아동‧교사 허위 등록으로 2200만원 챙겨

기사승인 2019-04-04 23:40:00

아동과 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료와 수당 2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2050곳의 회계점검 결과를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13곳에서 보조금과 보육료 부정수급 정황이 적발됐다.

적발된 곳 중 한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교사 6명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2만7000원을 챙겼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부당수급액 전액 반환과 함께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한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에 관계 없는 도서나 옷 등을 운영비로 구매하는 등 68만5000원의 회계부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적발된 다른 5곳 등은 담임교사의 8시간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더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7곳에서는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비리유치원’ 실태가 드러난 이후, 정부는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을 분류해 관할 지역 공무원을 점검에서 배제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회계 조사를 거쳤다. 또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양형 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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