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

'5000만원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

기사승인 2019-04-06 10:03:14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원장 사건은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에게 배당돼 오는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이런 기부 행위가 ‘셀프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약식 명령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벌금형 선고액이 줄어들거나 무죄를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반대로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작년부터 폐지됐기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은 작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 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이는 역사상 최단 기간 금감원장 부임 기록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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