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맛이 강한 일부 캔디에 산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유통되는 신맛 캔디류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총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산 성분을 과다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월부터 캔디류 유형에 ‘총산’ 함량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기준 적용에 앞서 도내에 유통 중인 캔디류의 총산 함량을 사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섭취하다가 구강 내 피부가 벗겨지는 부작용을 겪는 등 유해성이 우려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캔디류 유형의 총산 기준을 신설·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총산 함량 기준치는 캔디 전체의 맛이 같은 일반 캔디류의 경우 6.0% 미만,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캔디는 4.5% 미만 등이다.
일반 캔디류 32종과 신맛 도포 캔디류 18종을 대상으로 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 총 5종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총산 기준치를 초과했다.
겉면이 신맛으로 도포된 A제품과 B제품의 경우 각각 6.6%와 6.1%의 총산을 함유해 신맛 도포 캔디류와 일반 캔디류의 총산 함유 기준치를 각각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맛이 도포된 C제품도 총산 함유량 5.2%로, 신맛 도포 캔디류 기준을 초과했으며, 일반 캔디류인 D제품과 E제품도 각각 6.6%와 6.7%의 총산을 함유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업체에 통보,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계도할 방침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