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임플란트가 수출품보다 싸다는 점을 악용해 내수품을 밀수출한 유통업자들이 세관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내수용 임플란트를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중간유통업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111억원 상당의 국산 임플란트 제품 약 34만점을 치과의사로부터 사들인 뒤 해외로 빼돌려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국산 유명 임플란트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 고가로 거래되지만, 국내에서는 경쟁 상품이 많아 수출가격보다는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내수 임플란트를 국제특급 우편이나 특송 화물로 선물인 것처럼 위장해 중국·러시아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졌다. 밀수출은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095회에 걸쳐 계속됐다.
이들은 판매한 자금을 무등록 외환거래인 ‘환치기’로 국내로 회수한 뒤 57개의 유통업자·치과의사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출처를 ‘세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내수용 임플란트를 중간 유통업자에게 매출 자료 없이 판매한 치과의사 6명은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상 물품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해외 수출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