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흥해지역의 소규모 주택들이 법적으로 정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인 포항 흥해지역 소규모 주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단독·다세대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1만㎡ 미만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20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를 비롯 연 1.5%의 저금리 융자 지원, 일반 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축 건물 저층부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 이용시설 건설·공용주차장 공급 등 공공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지금까지 흥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