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귀추…이달 11일 결정 가능성

‘낙태죄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귀추…이달 11일 결정 가능성

기사승인 2019-04-07 17:54:45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이달 11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11일 이번 달 선고기일을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날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론도 내릴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가 심리해온 사건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다. 두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다. 

현재 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 역시 2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후 낙태죄 논란은 지난 2017년 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의사 A씨는 업무상 승낙 낙태 등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헌재가 전향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성단체 등은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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