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점‧부평점 매각을 두고 속앓이 중인 롯데백화점이 가까스로 실마리를 찾을지 귀추가 모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평점의 공공시설 활용 용도변경 매각에 대해 “5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롯데백화점의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인수가 공식화되자, 롯데백화점에 대신 인천지역 소재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롯데백화점의 인천 지역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 인천점과 부평점이 팔리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롯데백화점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의 입찰 공고를 내며 2곳에 대한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상권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다 두 점포를 매입할만한 타 유통사업자들도 이미 인근에 백화점을 운영 중인 탓이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월28일부로 인천점을 폐점했다. 부평점은 계속 운영하면서 기한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11차 매각 공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는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이라는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인천점 부평점의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강세로 백화점 업종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인천점과 부평점의 상권은 수익마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부평구청이 부평점을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정위가 조건을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평구청이 주변 상권 보호, 기존 부지의 공익적 사용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던 2013년과 지금은 유통시장이 현격하게 달라졌다”면서 “(부평점은) 복합몰 등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공시설 활용 등 타 용도 매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조건을 완화하면 독과점 방지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반론도 있다. 이미 인천 지역 내에서 롯데백화점을 막을 상대는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가 인천·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엔 현재 변화가 없다"면서 “만약 이 시기가 지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점이 돼 롯데가 공공시설로 매각하기를 희망한다는 주장을 하면 그 이후에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5월19일까지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 롯데는 하루 1억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