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대대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포항지역에는 최근 사흘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강풍 등으로 인해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되살아나 관계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곤혹을 치른 시는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를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인화물질 등을 소지할 경우 10~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림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창석 산림과장은 "작은 실수라도 산불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원인을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