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앞바다에 기름을 불법배출한 선박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불법배출한 H호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 3월 17일 영덕 축산항에서 선박수리 중 스위치 오작동으로 선저폐수 16ℓ를 불법배출한 혐의다.
울진해경은 사고 당일 바다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기름을 배출한 선박은 현장에서 적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등 20여일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H호의 기름 불법배출 사실을 밝혀냈다.
박경순 서장은 "유지문법을 이용하면 기름을 유출하고 달아난 선박을 찾아 낼 수 있다"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지문법(油指紋法)은 다른 기름과 구별되는 탄화수소 특성을 이용, 서로의 동질성 여부를 구별해 내는 방법을 말한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