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두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낙태죄 규정이 폐지된다.
여야 대변인들은 이날 낸 논평에서 헌재의 판결을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낙태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