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손승원, 최후 변론서 “어떤 결과든 겸허히 수용”

‘실형 선고’ 손승원, 최후 변론서 “어떤 결과든 겸허히 수용”

‘실형 선고’ 손승원, 최후 변론서 “어떤 결과도 겸허히 수용”

기사승인 2019-04-11 18:42:52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손승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지난 70여 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이겨내겠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 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 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있다고 봤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또 한 번 혈중알코올농도 0.206%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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