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 남편 “주식거래는 내가 한 일…불법·위법 없었다”

이미선 후보 남편 “주식거래는 내가 한 일…불법·위법 없었다”

이미선 후보 남편 “주식거래는 내가 한 일…불법·위법 없었다”

기사승인 2019-04-11 19:01:19

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내가 한 일”이라며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우선 전날 있던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언급하면서 “어제 아내가 답변하면서 명확하고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인 내 연봉은 세전 5억3000만원가량”이라면서 “지난 15년간 소득의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해왔고, 부동한은 빌라 한 채와 소액의 임야에 불과하다”고 했다. 15년간 소득의 총합이 보유 주식 가치보다 많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한 일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르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주식거래와 재산관리는 남편인 내게 전적으로 일임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거래가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과적으로 후보자에게 폐를 끼쳤다”고도 했다.

그는 “평생 재판밖에 모르고 공직자로서 업무에 매진한 후보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길 소망한다. 청문회에서 아내가 약속한 주식 매각은 임명 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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