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M&A(인수·합병)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12일 현대중공업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며 해외 신고는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 제출해 심사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해외 경쟁국 중 하나인 유럽연합(EU)과는 지난주부터 실무 접촉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조영철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결합심사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유럽의 고위 경쟁당국자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공통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시장에 퇴출되는 경우보다 소비자 영향(경쟁 제한 등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침해)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심사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정부 기관들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지난달 8일 현대중공업 그룹은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가 되고,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로 출범하는 조선통합지주회사의 2대 주주가 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조선통합지주회사는 현대중공업(사업법인),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세계 최대 조선 그룹의 지주사로 등극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