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12일 서울남부시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나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최민수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조처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차량에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사고를 유발항 상대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뿐, 협박이나 재물손괴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최민수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인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민수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과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