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항해사 없이 운항한 예인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항해사 없이 자신이 소유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 없이 75t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200t 미만의 예선의 경우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1등 항해사 1명이 함께 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