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9-04-16 11:24:51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나온 하루 뒤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 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적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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