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사유’ 신한에 1년간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 “‘상폐사유’ 신한에 1년간 개선기간 부여”

기사승인 2019-04-18 08:25:2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달 17일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한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020년 4월 9일까지다.

앞서 신한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 여부 등을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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