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관련, 불똥이 송하진 전북지사에 튀었다.
전주시민단체가 송하진 전북지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민회는 18일 “전주시장은 전주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당시 전주시장)는 법을 위반해서 롯데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전주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법령해석에 의하면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전주종합경기장 기부대양여 계획)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해 반드시 전주시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후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체결해야만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주시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 관련협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법을 위반한 전주시와 롯데쇼핑(주)과의 협약은 원천 무효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에 반하는 협약에도 불구하고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향서(MOU)라고 전주시민들을 속여 왔다”며 “전주시민회는 전주시민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시민들을 속여 온 송하진도지사(당시 전주시장)의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17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숲과 미래먹거리인 마이스(MICE)산업 부지 양 축으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주)롯데쇼핑이 약 4만㎡의 면적을 차지하는 MICE산업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과 서신동 롯데백화점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