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 78% 저금리 대출 지원 가능”

국토부 “신혼부부 78% 저금리 대출 지원 가능”

기사승인 2019-04-19 13:40:50

국토교통부는 신혼가구 78%는 저금리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시 연 소득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맞벌이일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가구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최대 2억2000만원(2자녀 이상은 2억4000만원)을 금리 1.7%~2.75%에 대출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해 준다. 다만 시가 5억원 이하, 전용 85㎡ 주택에 한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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