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방화 살해사건 용의자 안인득(42)씨가 조현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신응급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조현병, 급성 정신병, 기분장애 등이 있으며, 자․타해 위험이 있고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 환자 이송 등에 경찰 등 공권력 개입 필요성이 높고, 신속한 이송보다는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소방, 경찰 등에서 각각 신고를 받으나 기관 간 협조가 미흡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신체문제 동반 정신질환자와 입원치료(폐쇄병동) 필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기존의 국가응급의료체계에서 정신응급 분야를 강화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고대응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경찰·소방 공동 현장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일선 담당자 교육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 인력 배치한다. 특히 기관 간 정보공유 법적 근거 마련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정신응급 상황 신고 시 현장 출동 및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119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가칭)’을 제작·배포한다. 적성 이송을 위해서도 응급의료정보망(E-GEN)에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가능 정보도 조회 가능토록 기능을 보완하고, 이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야간, 휴일 당직 정신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이송가능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비자의입원 약 6만여건에 비해 응급입원 건수는 6000여건에 불과하는 등 응급입원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난이도에 비해 비용보상이 적고, 미수금 우려 등으로 보호입원을 우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신응급환자는 대부분 응급입원 후에도 급성기 증상조절을 위해 폐쇄병동 등에서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장의 의뢰로 입원하는 경우(행정입원) 환자관리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발생해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응급입원에 대한 적정 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올해 응급입원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입원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입원 비용 부담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신응급 대응기반도 조성할 것이다. 현재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정보가 없어 응급의료, 정신보건사업 수행, 대응정책 수립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신응급 대응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다.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