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이 21일 귀가하던 여대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 16분께 부산 남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B(21)씨를 뒤따라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주차된 차량 밑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여대생의 핸드백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3시간여 뒤 주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 16시간여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 집은 범행 현장에서 불과 1∼2㎞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입고 있던 바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B양과 일치하는 등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강도·성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