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을 뿌리뽑기 위해 불시 단속에 나섰다.
울진해경은 지난 19일 후포항을 드나드는 여객선,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펼쳤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 원인으로 음주운항이 지목된 가운데 사각지대에 있던 여객선, 화물선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울진해경은 출항 전 선장 등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재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선박은 없었다"며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쳐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