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스마트워치 미작동은 ‘조작 미숙’…재발 방지책 마련”

경찰 “윤지오 스마트워치 미작동은 ‘조작 미숙’…재발 방지책 마련”

기사승인 2019-04-23 14:59:07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윤지오씨가 “스마트워치로 3차례 비상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9시간 39분 동안 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경찰이 ‘조작 미숙’ 결론을 내렸다. 윤씨에 대한 신변 위협 시도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23일 ‘윤지오 신변위협 감식·스마트워치 112미신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신변 보호용으로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 ‘SOS 긴급호출’ 버튼을 3차례 눌렀지만 112 신고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 “윤씨가 비상호출기의 긴급 호출 버튼을 처음 2번은 1.5초 이내로 너무 짧게 눌렀고 3회 째에는 전원버튼을 동시에 눌러 112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 윤씨가 자신의 숙소에 침입흔이 있고 평소에 들리지 않던 기계음 등이 숙소에서 들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윤씨가 머무른 임시숙소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신변보호 대상자가 SOS 긴급호출 시 전원버튼을 같이 누르게 되더라도 SOS 긴급호출이 되도록 전원버튼 작동을 막고 112 신고 미발신 시 계속해서 3번까지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측에서 지급해주신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는 글을 올려 문제 제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