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오는 29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 관련 지방세?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군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5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47%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조치에 나서 체납세를 원천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군산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 단속대상이다.
또한 시는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동차세 체납이 1회인 경우 체납세 납부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박진석 시민납세과장은 “경찰서와 도로공사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