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오신환 의원이 24일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일각에서 그를 ‘사보임(위원 교체)’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이 실검 키워드로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우선 사보임은 사임(물러남)과 보임(맡음)의 준말로 정치권에서 현재 맡은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인 제 48조에서 사보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오 의원의 사보임 서류 제출에 대해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는 초읽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오 의원의 사보임을 부른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2015년 도입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중요 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