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신미숙 前비서관 불구속 기소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신미숙 前비서관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04-25 13:29:10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중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2월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임기가 남았음에도 일괄 사표제출이나 표적감사 등 압박을 통해 임원 교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해 청와대가 사표 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리 첩보 의혹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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